법인 골프회원권은 회사가 소유하고 임직원 한 명(또는 구좌 수만큼)을 지명인으로 등록해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지명된 임직원이 퇴사하거나 담당이 바뀌면 골프장에 지명인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이때 서류와 비용이 듭니다. 골프장은 재직 중인 임직원만 받고, 비등기 임원은 재직 증빙을 더 요구하며, 가족회원 등록 범위도 제한합니다.
지명인 변경에 필요한 서류
골프장 공식 안내에 공통으로 나오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서류: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불가인 곳 있음),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도장
- 새 지명인 서류: 재직증명서(등기부등본에 없는 임직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사진 2~3매, 입회 신청서
- 골프장별 추가: 서울한양CC는 비등기 임직원 지명 시 재직확인서와 임금수령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뉴서울CC는 제출 서류를 발급 3개월 이내로 제한합니다.
비용
| 골프장 | 지명인 변경 비용 | 비고 |
|---|---|---|
| 88컨트리클럽 | 77만원(부가세 포함) | 정회원 명의개서와 같은 금액, 월요일 접수 불가 |
| 뉴서울컨트리클럽 | 정회원 1인 77만원(부가세 포함) | 서류 접수 후 평일 10일 소요 |
| 서울한양컨트리클럽 | 명의개서료 99만원 + 심사수수료 40만원 + 수입인지 15만원 | 법인 간 명의개서 기준 |
2026년 9월 30일~10월 1일 골프장 홈페이지 확인 기준. 지명인 변경과 법인 간 명의개서의 금액을 다르게 두는 골프장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걸리는 제한
- 재직 중인 임직원만 등록: 뉴서울CC는 법인 정회원을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한정합니다. 퇴사자를 남겨 두면 이용이 막힐 수 있습니다.
- 1구좌 1지명인: 뉴서울CC는 법인 1구좌당 지명인 1명, 중복 입회 불가입니다. 이용 인원이 많으면 구좌를 늘리거나 무기명 회원권을 검토합니다.
- 가족회원 범위: 뉴서울CC는 법인 가족회원을 임직원 1인으로 두되 예약 권한이 없고 평일 입장료 우대만 줍니다. 가족회원이 배우자·직계가족이어야 하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 예약 한도: 김포씨사이드CC는 법인 1구좌당 주중 4회·주말 2회로 개인 정회원(주중 2회·주말 1회)보다 많지만, 골프장마다 다릅니다.
무기명 회원권과 비교
접대 상대와 담당 임직원이 자주 바뀌는 회사라면 지명인 변경 비용과 서류가 반복해서 듭니다. 이런 경우 등록자 지정 없이 소지자가 이용하는 무기명 골프회원권이 맞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기명보다 높지만 변경 비용이 없고, 주말 이용 조건은 골프장마다 다르니 함께 비교하세요.
하나회원권거래소에서는
법인 회원권 매수 때 지명인 등록까지, 보유 중 지명인 변경 서류 안내까지 담당자가 맡습니다. 골프장별 규정은 골프장 소개의 법인 회원권 정보 탭에 확인일과 함께 적어 두고 있습니다. 법인회원권 시세표에서 종목별 시세를 보고 매매 신청으로 문의해 주세요.




